올 한해동안 증권사들이 위법행위로 총 11억77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위법행위를 이유로 문책을 요구한 증권사 임직원도 232명에 달했다.
29일 뉴시스가 '금융감독원 2013년 증권사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은 올 한해동안 21개 증권사에 36건의 제재를 취했고, 5억72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억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문책을 요구한 증권사 임직원은 33개사, 232명에 달했다.
제재 사유는 ▲고객자금 횡령 ▲손실보전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타인명의 계좌알선 등이다.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관 경고'와 함께 과징금 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대투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25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두 증권사의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해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지만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좌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투자증권 전 A지점장은 고객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를 신청해 달라고 맡긴 증권카드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총 6억6500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전 B지점장도 같은 방법으로 7억3100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했다.
외국계 증권사인 제이피모간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체결정보 누설,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등으로 '기관 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40여명이 문책을 당했다. 제재 내용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1명), 정직(1명), 견책(2명), 주의(26명), 과태료 부과(2명) 등이다.
교보증권은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투자원금 총 13억78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C지점 부장 등 21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하나대투증권(30명), 신한금융투자(26명), 미래에셋증권(19명) 등 대형 증권사들의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많이 받았다.
한편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당한 증권사 임직원 232명 가운데 임원은 12명(5.17%)으로 집계됐다.
토러스투자증권 임원 D씨는 배우자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해 152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아 문책 경고를 받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