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신업자 이익만 보장…즉각 폐지 또는 개정해야"

  • 등록 2015.04.08 17:14:56
  • 댓글 0
크게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보다 3만원 높은 33만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단통법의 대부분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단순히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통신업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의 통신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통법'이 시행된 후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 인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선보상제, 각종 포인트제도가 폐지돼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고 요금 인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한다"면서도 "방통위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 권리 침해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달 중 단통법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통법 진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