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쌀 부정 유통행위 일제 단속

  • 등록 2013.11.17 14:18:59
  • 댓글 0
크게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생산연도를 거짓 표시하는 등의 양곡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12월2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핵산(DNA) 분석, GOP시약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은 “적발된 거짓표시자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돼 있다.

또한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재욱 wodnr7470@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