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포인트 자동소멸' 자진 시정

  • 등록 2015.02.08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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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등 7개사 불공정약관 수정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이 회원에서 탈퇴하면 포인트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이 탈퇴하면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용 중인 7개 카드사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7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잘못으로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를 보상하고,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잔여포인트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신용 카드사는 카드해지, 회원탈퇴 등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회원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상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들은 고객의 회원탈퇴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마치 잔여포인트에 대한 포기 의사까지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자진시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사건을 종료하기로 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한 자체 약관을 이달 내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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