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 범죄, 2배 이상 늘어…캐피탈 사칭 가장 많아

  • 등록 2013.12.23 1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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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가칭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지난해의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금액은 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억원)에 비해 140% 증가했다.

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도 2만23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4건(4.7%)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범죄의 급증은 대출사기범이 역할분담 등을 통해 전문화·조직화되고,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미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금융사는 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올해 접수된 2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캐피탈을 사칭한 범죄가 1만2544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5137건, 24.6%)·저축은행(1144건, 5.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서민금융센터(319건, 1.9%)·수사기관(291건, 1.4%)·햇살론(285건, 1.4%) 등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유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금리대출 알선을 미끼로 금전 요구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보증료를 요구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를 요구 ▲통장사본이나 휴대폰 등 실물을 요구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사기 등 이들 범죄의 5가지 유형을 구분해 설명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사전예방 요령도 함께 설명했다.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사기업체의 광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지말아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수료 등을 요구할 때는 대출사기라고 의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SMS+phishing)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수없는 앱 설치 비(非) 허용'과 '앱 설치전 확인'등 을 체크해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안카드 번호나 통장사본 등 타인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알려주는 것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대출과 관련해 수수료를 송금했다면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전화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금감원 민원센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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