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자재 공급 진입장벽 완화

  • 등록 2015.02.02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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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기자재 공급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우선 협력회사의 기자재 공급자 등록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등록신청업체의 정보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등 3종은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신청서류 검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급업체 등록 최종심사 기한은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인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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