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 감사(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등을 포함한 직무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은행 감사가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감사의 주요 업무별 직무수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도록 직무활동 보고서를 제정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와 법령 등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는 저축은행 감사(감사위원회)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영부실이 커졌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또한 저축은행의 내부 고발자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500만~5000만원'에서 '1000만~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도입으로 저축은행 감사가 실질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등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상향은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은 내년 25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