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訴 항고 포기

  • 등록 2015.01.29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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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관련, 항고 포기 의사를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찬구 회장에게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빨리 매각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이 박찬구 회장의 합의를 인정했지만 금호석화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금호석화의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서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옛 금호그룹은 2000년대 중반 잇따라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등 그룹 규모 대비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그간 '형제경영' 전통이 무너졌다.

형제간 갈등이 격화되자 채권단 중재로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금호석화 등)으로 분리해 독자경영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상호정리해 계열분리하기로 했지만 박찬구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과 합의한 주식매각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최근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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