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은행 도쿄지점 前직원 체포·조사…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3.12.21 0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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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000억원대 부당대출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 양모 과장을 체포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양씨를 체포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에 대한 부당대출을 승인한 경위와 대가를 챙겼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양씨는 2004년 현지에서 채용된 뒤 여신 파트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월 대기발령 조치됐다.

양씨는 이달 초 귀국해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선 불법대출 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모 지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비춰 현 단계에서 양씨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이 지점장과 안모 부지점장을 구속했다. 다만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를 사고 있는 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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