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적기시정조치' 기준... 신협 수준으로 강화

  • 등록 2015.01.07 1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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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협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순자본비율이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및‘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내리는 제도로 금융기관의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3단계 조치가 취해진다.

개정고시 내용을 보면 일선 수협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순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에따라 경영상태 평가결과 순자본비율이 2% 미만(기존 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권고', -3% 미만(기존 -7% 미만)은 '경영개선 요구', -15% 미만(기존 -20%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일선 수협의 경영정상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순자본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향상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협이 국민과 어업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의 순자본 비율은 2002년 9월 -6.3%에서 2013년 말에는 3.2%로 개선된 바 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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