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 8~9%로 제한된다

  • 등록 2014.12.30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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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내년부터 주택사업시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8~9%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해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해야 한다.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내년 하반기 중)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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