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소규모 포장 중심으로 개정

  • 등록 2014.12.25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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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규격을 소규모 포장을 중심으로 정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선 풋옥수수의 20개 거래 단위가 표준규격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 풋옥수수는 ▲30개, 40개, 50개 등 갯수 ▲8㎏, 10㎏, 15㎏ 등 무게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옥수수 주산지인 강원도 등지에서 20개들이 소포장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과는 최대 규격단위 15㎏이 표준 거래단위에서 삭제된다. 농관원은 "내년 8월1일부터 공영도매시장의 사과 경매단위가 15㎏에서 10㎏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기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과 표준거래단위는 5㎏, 7㎏, 10㎏, 15㎏ 등 4단계다.

또한 투명포장은 현재의 2㎏미만에서 3㎏ 미만까지로 포장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사과 표준거래단위 15kg삭제는 기존 포장재 재고량 소모 등을 감안해 내년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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