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전통식품' 제도 소비자 인지도 저조

  • 등록 2014.12.24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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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전통식품'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인증 전통식품'은 국산 주원료와 예로부터 전승된 원리에 따라 만든 전통식품으로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4일 조사한 전통식품 정책고객 수요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시민 500명과 생산업체 8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전통식품에 호감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구입하겠다는 의향도 77%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전통식품 인증제도나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인증제도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6.2%, 인증마크에 대해 보거나 들어본적이 있다는 응답은 39%에 그쳐 향후 정책 집행시 보완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업체의 78%가 전통식품 인증표시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국산 주원료 조달 불안정 ▲유통 및 판매망 취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업체의 어려운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사를 통해 나타난 정책고객의 요구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전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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