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없으면 판매 금지

  • 등록 2014.12.14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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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를 거쳐야 판매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오는 2015년 6월4일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은 모두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완구, 유모차 등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 관리해왔지만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제품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유통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허용기준이 도입된다. 또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제품이나 자석 등에 대한 크기 기준도 마련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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