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몽골에 경쟁법·소비자보호법 노하우 전수

  • 등록 2014.12.11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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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3주일동안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에 자문관을 파견해 경쟁법·소비자보호법의 집행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관은 3주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를 소개하고, 몽골 경쟁당국의 법 집행 및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해 심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쟁법 하위법규 제·개정 사항 발굴하는 한편 권고안을 제시한다. 몽골 경쟁당국의 관심주제인 공정거래제도 개요, 기업결합, 대규모기업집단정책 등에 대한 특별 강의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해 중·장기적으로 몽골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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