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분납임대주택도 보증

  • 등록 2013.12.18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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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업계 최초로 분납임대주택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보증 지원한도는 3억 원이다.

보증 대상 자금은 초기, 중간,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첫 수혜자는 서울 서초 A4BL 222세대가 됐다.

조만간 오산세교지구 분납임대주택의 중간 분납금에 대해 보증하고, 내년에는 하남미사와 수원호매실, 인천가정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원백 주택보증부장은 "그동안 분양과 임대가 혼합돼 있는데다 분양 전환까지 시간이 오래걸려 분납임대주택 보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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