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부실채권 못 떠넘겨'

  • 등록 2013.12.17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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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된 대출을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중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토록 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중 연체가 발생하면 모집인에게 해당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를 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 대출모집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를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 등의 자필서명 확인 ▲대출서류의 접수·확인 및 제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1년 7월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지도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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