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기준' 30㎞이내 현금보상 신설

  • 등록 2013.12.17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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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그동안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된 것이다.

국토부는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서 관련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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