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대출금리 조정 조치로 고(高)신용자의 연체금리는 떨어진 반면 저(低)신용자의 연체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카드 대출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제 2금융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마무리 짓는다.
이에 따라 카드 대출 최고금리와 최저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모든 고객의 대출금리가 0.5~1.5% 포인트 낮춰질 전망이다.
이는 대출에 필요한 조달금리와 위험률 등을 고려한 적정 비용에 맞춰 금리를 산정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출금리 변동과 함께 조정된 연체금리는 신용등급 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1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최고금리를 0.6% 포인트 낮춰 8.9~27.3%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연체금리(1회차)는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최우수1'등급의 경우 22.9%에서 15.1%로 7.8% 포인트 떨어진 데 반해 가장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3' 등급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28.9%다.
신용등급 최고와 최저 등급 간의 연체금리 차이가 기존 6% 포인트에서 13.8% 포인트로 벌어진 셈이다.
금리 변동이 없던 카드론도 최고등급의 연체금리(1회차)는 8.8% 포인트 떨어진 14.1%로 조정됐지만, 최저등급의 연체금리는 25.9%로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최고와 최저등급간의 금리 차이가 3% 포인트에서 11.8% 포인트로 확대됐다.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다수가 저신용자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다른 카드사의 경우 등급별 금리 인하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금리 인하를 적용했거나 적용할 예정인 대다수의 카드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면 등급별 위험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연체금리는 차이거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인하를 지도한 금융감독원도 연체금리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댈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금리를 염두에 주고 모범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체금리는 고려하지 않았고, 연체금리 부과는 각 카드사마다 가산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내년 초에 모범규준에 대한 전체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