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산자산운용' 제재…투자자문업 하지 않아

  • 등록 2014.11.14 1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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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6개월 이상 인가(등록)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살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9개월이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문업'과 '부동산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관련 임원 2명에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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