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계사 수당 부당환수한 26개 보험사 제재

  • 등록 2014.11.13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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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이 취소됐을 때 무조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에 가입된 설계사는 총 24만여명이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DB생명 등 26개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보험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돼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도록 예외사유를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 ▲보험사에 부과된 생명보험협회 제재금을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실태조사 과정에서 26개 보험사들이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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