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부터 S4까지 등급따라 달라지는 수형자 처우

  • 등록 2014.10.26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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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재평가 통해 등급 상향·하향 가능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한 곳의 교도소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수형자는 복역 중에도 수형생활과 태도, 교육 및 작업성과 등을 평가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옮길 수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의 처우는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분류된다.

미결수(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까지 모든 수형자는 신입분류 심사 시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다양한 측정 지표에 의해 S1에서 S4까지 처우등급이 부여된다.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재범 여부, 계획성 유무,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등이 고려된다.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54) SK그룹 회장도 서울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등급 처우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 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 전국의 교정시설은 경비등급에 따라 개방시설(S1), 완화경비시설(S2), 일반경비시설(S3), 중(重)경비시설(S4)로 구분된다.

수용시설의 등급에 따라 각 시설에 수감되는 수형자의 처우도 달라진다.

S1급에서는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는 반면, S4급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감시가 이뤄진다.

면회나 접견, 전화통화, 사회견학, 귀휴(일시휴가) 등에 대해서도 차등을 둔다.

S1급은 개방시설로 수형자가 방에서 지내며 시설 내에서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수형자에 따라 월 기준 일정한 횟수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사회견학과 귀휴 등을 통해 바깥세상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반면에 S4급은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자유이동 불허 조치를 받는다. 접견은 월 4회 가능하지만 전화통화, 사회견학, 귀휴가 모두 불가능하다.

수형자는 자신의 형기 동안 4번의 정기 재심사를 통해 처우등급을 재평가받는다.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시점에 정기 재심사가 이뤄지며 상벌 또는 기타 이유 등에 따른 부정기 재심사도 있다. 재심사에서는 수형생활과 태도, 교육 및 작업성과, 잔여형기 등이 고려된다.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처우급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맞는 시설로 이송된다. 수형자 이송은 수시로 이뤄지며 이송에는 2~3개월이 소요된다.

천안개방교도소가 대표적인 S1급 시설이며, S2급으로는 서울남부교도소·여주교도소·영월교도소 등이, S3급으로는 공주교도소·안양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포항교도소 등이, S4급으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이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국 50여개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6430명, 현재 수용된 인원은 5만1964명이라고 밝혔다. 정원보다 5500여명이나 더 많이 수감된 것으로 수용률은 111.9%에 달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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