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은행에서 적격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북은행과 적격대출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내년 초 적격대출을 선보인다.
그동안 전북은행과 신한금융지주 계열은행인 제주은행에서는 적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제주은행도 공사 측과 협약을 맺고 적격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야 해 출시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된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상환기한을 연장해주되 채권을 공사에 팔면, 이를 사들인 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고정금리형 상품이다. 담보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