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등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 보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씨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2008회계연도~2010회계연도까지 결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은행 측이 금융자문수수료로 매년 수백억원을 과다계상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모든 계정이 적정한 것처럼 허위로 '적정 의견'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