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면세점 개설 다시 허용될 듯

  • 등록 2014.10.08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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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허용 방침 시사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2012년이후 제한됐던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참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8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점 특허(특별허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만 최소 31조원을 투자하면서 그 열쇠를 서비스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국경절(10월1~7일)에 16만명의 요우커(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와 우리 상품을 싹쓸이해 갔지만 턱없이 모자란 면세점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라도 면세점의 출점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면세점은 42개로 이중 시내면세점은 17개에 달한다.

하지만 면세점 개설 허가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허가권을 가진 관세청은 "내부 조율중"이라며 "이르면 연내 특허공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했다거나 ▲외국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이나 이용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등의 조건들은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가 2012~2013년 2년간 특허를 내준 면세점은 8개(1개는 준비중)에 불과하다.

아울러 2012년 이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면세점 개설 대상을 제한했지만 대기업의 참여 제한도 이번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 공고를 내면서 사업규모를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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