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2일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로 함께 구속영장에 청구된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안씨는 도쿄지점에 근무하면서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업체 2곳에 1700억여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을 국내로 송금한 뒤 이 중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당대출 경위와 국내로 유입된 자금의 규모,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비자금 조성 과정에 본점이나 경영진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감독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민은행 내부 비리에 관한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불법 대출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자금세탁,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수취, 서울 본점 9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특별검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9일 오전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이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