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증권계좌도 112신고로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등록 2014.10.01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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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

앞으로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더라도 112로 신고하면 1분 만에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1일부터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현재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 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 제도'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등 9개 증권회사로 확대 운영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적용으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지급정치를 요청하면 경찰은 각 증권회사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해당 증권 회사에서는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 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를 3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은행들의 강력한 대포통장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증권 대포통장 발생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2012년 40건, 2013년 59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246건으로 폭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보다 신속히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조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거래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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