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관광특구 특별계획구역·획지 일부 해제된다

  • 등록 2014.09.25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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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폐지…건물 신축 가능

명동관광특구에서 특별계획구역 및 획지 일부가 해제되고, 차 없는 거리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32만2816㎡)의 간선부 일부 특별계획구역 2곳과 획지 12곳이 해제된다. 또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면부 일부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한다.

명동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성능 개선,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는 등의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약수시장은 2000년 1월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됐으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 신당동 366-1번지 일대에 대해 도로계획 변경 및 개별 필지 단위의 계획을 수립, 약수시장과 주변 지역에서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약수시장 일대가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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