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 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 근절 방안, 변액보험 설명 강화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감독 검사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근절에 대한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논의 결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서류 첫 페이지에 크게 기재하고 소비자가 투자위험관련 핵심내용을 확인서에 자필 기재하고 서명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절차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하며 판매후 7영업일 이내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심의됐다.
또한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설명토록하는 내용과 리스계약자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토록하는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저축은행이 대학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대로된 평가없이 대출을 해주는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 검사부서에 통보되고 각 부서는 제도개선이나 검사업무 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