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부실정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등록 2013.11.15 2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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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호기 특별조사위원회는 15일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방사능방재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활동 내용 설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안전점검 결과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에 승인 받지 않은 재질이 반입돼 사용됐으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고, 이상 신호가 감지됐던 부분도 재검사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

특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측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승인받지 않은 재질이 반입된 것과 관련해 기자재 반입·반출시 자동기록 시스템과 책임 실명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주요 작업시 영상녹화와 기록을 의무화 했으며 내부 작업현장의 무기명 고발이 활성화되도록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사내신고 시스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록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책임에 따른 징벌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검증단을 운영한다.

특위는 단기 개선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다음주께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욱 wodnr74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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