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 집중 점검

  • 등록 2013.12.10 0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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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각 회사별로 적정한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파악 중이다.

현행 보험금 지급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고객 중 조사대상에 대해선 10일 이내에, 비조사대상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은 보험사에게는 이달 안에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기간에 대해 이같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이유는 관련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에 관한 민원이 6245건이 접수돼 2011년(3205건)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은 50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보험업계의 민원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해온 금융당국의 노력이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도롤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회사별로 지급기간을 초과한 건수와 비율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협회와 자사 홈페이지에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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