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방지' 어선원보험 전용계좌 도입

  • 등록 2014.08.28 1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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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급여 압류방지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재해 어선원의 기초생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어선원 희망지킴이 통장')를 9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이다.

도입 이후 약 3만70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앞서 해수부는 2012년 2월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압류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일반 계좌에 혼재된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원보험 사업의 위탁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를 개발했다.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어선원에 한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이외의 자금의 경우 전용계좌에 입금이 제한된다. 출금 및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선원보험 수급권이 강화된다.

박승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전용계좌 도입은 재해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 보호는 물론 치료기간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협 외 일반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어선원보험 전용계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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