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관세청과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관세청이 참여해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부산, 창원 및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를 돌며 설명회를 연다. 특히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 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 지역을 개최 장소로 선정했다.
외국환거래 설명회는 그 동안 주로 외국환은행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수출입업체 및 개인 등 외국환거래당사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설명회에서는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례를 중심으로 신고·보고 의무 및 지급·수령절차 등 외국환거래법규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금감원은 또 수출입업체를 위해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등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년 2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