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센터 "제재심의위 폐지하고 법적기구 신설해야"

  • 등록 2014.08.21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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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신력을 갖춘 법적 기구인 '금융제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위원장 정지만 상명대 교수)은 21일 발표한 '금융사·임직원 제재제도 개편' 정책제안을 통해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제재의 주체가 모호하고 '원님재판'식으로 진행되는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연구센터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모호한 법적 지위 ▲금감원의 검사·판사역 겸임 ▲제재대상자의 항변권 제약 등을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융연구센터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재심의위를 없애고 금융감독기구로부터 독립된 법률상 제재 기구인 금융제재위원회를 신설,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장은 판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위원은 금융위, 금감원,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센터는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금융위 설치법과 시행령, 각 금융회사의 설립근거법률과 시행령 등 어느 곳에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적 지위가 모호하며 제재권한도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의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센터는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직접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는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를 추진하는 검사의 역할과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동일 기관인 금감원이 겸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센터는 또 "제재 대상자의 진술권은 인정되나 제재 추진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주장에 대한 항변권 행사는 사실상 제약받고 있다"며 "제재 사유로 규정된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은 광의의 제재 기준으로 규정 적용 및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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