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금융기관, '장애인 의무 채용 대신 벌금 선택'

  • 등록 2014.08.21 1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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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채용을 어기고 벌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정무위원회 산하 11개 공공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9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냈다.

이들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고용분담금액은 모두 28억313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대비 3%, 기타 공공기관은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기업은행이다. 이 기관은 2010년 9841명의 직원 중 117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의무 고용 인원을 밑돌아 지난해까지 모두 12억8300만원을 납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201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2010년 2609명의 직원 중 장애인은 22명(0.8%)에 그쳤고 올해 역시 2863명의 인원 가운데 장애인은 37명(1.3%)에 불과했다.

한국거래소는 2010년 739명의 전체 인원 중 46명의 장애인을 채용했지만 이 가운데 44명을 계약직으로 선발해 고용부담금을 냈다.

주택금융공사와 예탁결제원은 장애인 채용기준을 충족해 2010년 이후 단 한차례의 부담금도 내지 않았다.

김기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된다"며 "장애인 채용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장애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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