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카드사와 제휴해 주민번호 '우회 수집'

  • 등록 2014.08.20 0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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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행위가 금지됐지만 유통업체들은 예외를 인정받은 신용카드사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카드가 공개한 제3자 정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8월 7일 현재 100여개 회사와 제휴를 맺고 고객의 동의 아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종류는 고객의 이름과 카드번호·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이용금액·이메일 주소 등 수십가지에 이른다.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현대라이프생명·삼성생명 등 제휴를 맺은 금융사들은 카드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해졌지만, 금융사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사가 아닌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업체들도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고객들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회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지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제3자 정보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신한·삼성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각각 100여개 이상의 제휴사를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사에 제공하는 정보에 주민번호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정보제공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사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계도기간(내년 2월까지) 내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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