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구멍 뚫린 '법원 전자소송'…제도 보완·개선 절실

  • 등록 2014.08.17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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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 제도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전자소송 제도 운영상의 보완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라도 법원의 전자소송 가입은 물론 소송 진행까지 가능한 상태여서 이를 악용한 범죄를 차단키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상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타인의 아이디를 무단생성·도용해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 있지도 않은 차용금을 만들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한 30대를 검거해 조사를 벌인 끝에 법원 전자소송제도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원곤)가 17일 위조한 차용증서를 첨부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 "A씨는 2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의 전자소송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정모(39)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소송에 헛점이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전주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법원 전자소송의 개선방안에는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절차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소송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실명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과 일치여부 및 회원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기재란이 있지만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가 유효한지 여부는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것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가입 때 본인확인 절차의 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의 인증번호 발송 또는 이를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비롯,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일정한 정보를 발송하고 기재된 내용을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토록 하는 방식 등으로 본인인증절차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즉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해 입력하게 하는 방식은 입력한 휴대폰 번호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번호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전포괄동의제도 운용상의 보완도 개선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정씨의 경우에서 보듯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소송진행사항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피해자 명의로 사전포괄동의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포괄동의 신청시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방문하도록 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개인 회원가입자의 경우 법인 당사자와 변호사 등 대리인으로의 자격이 있는 자와 달리 사전포괄동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주지검의 의견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전자소송 제도 운용상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회원가입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사전포괄동의 제도의 보완, 회원가입 때 기재한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의 유효성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이를 대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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