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지는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의 서류 접수가 이달 18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차 시험 지원자는 학점 이수 소명, 영어시험 확인,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점이수 소명과 영어시험 확인 신청은 내년 1월16일,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월21일 각각 접수가 마감된다.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올해 2학기 성적 처리가 완료된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적증명서를 내면 된다.
영어시험의 경우 지난해 1월1일 이후 치러진 시험의 성적표만 유효하다.
1차 시험 응시 원서는 내년 1월6~20일, 2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5월14~26일 각각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13일 공고되는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계획접수공고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