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직원 전관예우 완전 금지

  • 등록 2014.08.11 1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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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이 직원들의 전관예우를 완전히 없앤다.

남동발전은 11일 직원이 퇴직 후 협력회사 등에 취업한 경우 그 회사와는 각종 수의계약을 맺지 않고 각종 거래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퇴직자 재취업 법인 수의계약 금지 지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침에 따라 남동발전은 모든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과정에서 자사 퇴직자나 관련자의 재직여부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관련 직원 자진신고제'를 도입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익균 남동발전 계약팀장은 "남동발전이 그동안 추진해온 경영투명성 강화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입찰비리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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