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 등록 2014.08.11 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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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 후 예정된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고 올해 말에 예정돼 있는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변제 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극동건설은 법원의 패스트 트랙 방식에 의한 신속한 진행으로 약 5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통상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가 부담하는 수주상의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며 "향후 활발한 수주활동을 통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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