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시험성적서 위변조하면 '입찰제한 및 형사고발'

  • 등록 2014.08.07 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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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일 계약 및 납품관련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단 한 차례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도 입찰제한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원아웃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과거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가 공사로 제출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시험결과 원본을 시험기관이 직접 공사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김성회 사장은 “앞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계약에 제출되는 모든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 위변조의 재발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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