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형 '공유형 역(逆)모기지' 도입해야"

  • 등록 2014.08.07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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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연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와 자녀가 손실과 혜택을 공유하는 공유형 역모기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주택연금 성장의 제약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월지급액 보장을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공적보증기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월지급액을 축소할 경우 역모기지 활성화를 기대키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주택연금은 ▲기대여명 증가 ▲주택가격 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에 따른 성장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주택연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월지급액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기 때문인데 만일 이 금액이 줄어들면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금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 한국 정서를 가미한 '한국형 공유형 역모기지'를 제안했다. 주 이용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노후생활자이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노후생활자와 공적 보증기관 뿐 아니라 자식도 포함해 리스크를 공동 부담한다는 것이다.

노후생활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지금과 같이 자녀들에게 주택가치의 잔여분을 돌려주지만 장수할 경우에는 국가와 자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금리리스크 및 주택가격하락의 경우 노후생활자의 사망 후 금리하락,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계약당시보다 높아지면 잉여분을 자녀에게 일정부분 돌려준다. 반대의 상황에서는 그 부담을 국가와 자녀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다.

공유형 역모기지는 보증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역모기지 활성화를 유지하면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역모기지 제도 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며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고령자의 노후부담을 줄여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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