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는 기업들이 투자, 임금상승 등에 쓰지 않고 쌓아놓은 현금을 배당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과세대상에서 벗어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세전이익 300억원 이상인 제조업 상장사 201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당기순이익은 총 52조7000억원, 투자액은 4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즉 투자액이 당기순이익의 90%를 넘는다.
한국투자증권 노근환 연구원은 "투자금액만 당기순이익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데다 배당금과 임금상승액까지 합치면 100%를 웃돌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며 "이중 공제 문제도 나타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투자총액 대신 투자순증분을 사용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과세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 역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개별 당기순이익은 17조원이었는데 투자만 24조원에다 임금 증가액도 2조~3조원이었다"며 "대다수 상장사들의 경우 투자, 임금 인상분과 배당을 합쳤을 때 당기순이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