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식 신용거래를 위해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계좌설정 보증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투자자 편의 및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거래 계좌를 만들 때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설정보증금 100만원'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안에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 또는 매도 증권을 빌려 매입·매각하는 신용거래를 하려면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증권 등 담보를 설정·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의 실질적인 기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이자 납입일을 늦출 수 있도록 규정과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은행권의 경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지난해부터 적용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도입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3분기까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4분기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