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4월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실시한 전산사고 관련 감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농협이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수탁받아 실제 운영하면서도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농협에 향후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및 농협 IT 조직의 보안 기능 및 인력역량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농협법과 정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영진과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 징계를 명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협을 통해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소속 금융 자회사의 전산 안정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