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기업도 한은 무역금융 이용…한은 '13개 규제개선'

  • 등록 2014.07.31 1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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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조기업 뿐 아니라 국제회의나 국제전시회 등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도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31일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로 10여개의 금융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은은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제도'에 칼을 댔다.

종전까지는 제조기업만 이용할 수 있던 무역금융 생산자금을 오는 9월까지 서비스 수출 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은 지역본부의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8월부터 외국환 은행은 한은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의 수출실적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수입업체가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은행이 일일이 기업 수출실적을 기재해야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요구하던 자료 항목을 줄이고 한은 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수집에 나선다.

그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신용·영세자영업·기술형창업자 지원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대출 세부내역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은은 금융결제국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대출내역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같은 이유로 그간 은행이 제출했던 '중소기업 대출상황 월보'를 폐지하고 한은 경제통계국의 지역별 기업대출금 통계를 이용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위해 요구하던 사전자료의 경우 한은 통계입수시스템(DACOS)를 통해 제출하도록 했고 은행 유동성 자료도 받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는 금융기관의 국고대리점 신설, 명칭 변경 등도 전산처리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다음달부터 거래대금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도 한은 지역본부 외에 한은 본점에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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