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

  • 등록 2014.07.29 11:44:04
  • 댓글 0
크게보기

KB국민은행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국 만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험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공항지급 방식과 해외 송금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해외송금 방식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국만기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