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에셋투자자문,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관주의 및 과징금 5억'

  • 등록 2014.07.28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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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셋투자자문이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관주의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내외에셋투자자문의 주식운용본부장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특정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과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30여 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면 안되지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최대 9억원의 빌려주고 대표이사에게 10억여원을 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외에셋투자자문은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받았고, 관련 임직원은 정직과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한편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도 금감원의 부문검사에서 상근 투자인력의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업무의 전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 임원은 3개월간 직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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