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핵심부품 특허권 소송' 캐논 승소 확정

  • 등록 2014.07.24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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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일본 프린터 제조업체인 캐논이 "핵심부품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감광드럼 생산업체 알파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광드럼은 레이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 부품으로, 전기작용에 의해 드럼이 감광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에 토너가 부착된 뒤 다시 토너를 종이위에 옮기고 열을 가해 종이 위에 고착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캐논은 1995년 일본에서 전자사진 감광드럼 등을 발명해 특허를 출원하고 이 발명을 이용한 감광드럼과 감광드럼을 장착한 카트리지를 구성품으로 하는 레이저 프린터를 개발했다.

캐논은 한국 특허청에도 이 발명에 대해 1996년 특허출원해 2000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후 캐논은 이듬해 8월부터 자신들의 특허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 프린터 부품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알파켐이 캐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5억6000여만원의 배상판결과 함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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