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보협회장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800만원으로 확대해야"

  • 등록 2014.07.18 1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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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이18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연금상품 세제혜택 확대와 일시금 인출 축소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하반기에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연간 800만원으로 확대 ▲저소득층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18.1%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향후 50년 가까이 20%대에 머물 전망"이라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연금저축 납입 금액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400만원, 12%로 이마저도 퇴직연금과 합산 적용돼 가입 유인효과가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저소득층은 소득액이 낮고,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개인연금의 가입율이 낮다"며 "보조금 지급 또는 추가적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55년~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712만명이며, 이중 27.6%만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며 "자칫 노후자산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한시적이더라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의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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